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하거나 근무지 이탈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의 양정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소명기회 미부여도 취업규칙에 명시규정이 없어 절차 하자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하거나 근무지 이탈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무단으로 결근 및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징계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취업규칙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