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4.26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
다.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직권면직인지 및 정당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
다.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직권면직인지 및 정당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