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5.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각하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각하
쟁점: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각하 판단: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각하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각하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각하
쟁점: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각하 판단: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