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
다. 판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
다. 따라서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
다. 따라서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