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한 어느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에 대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한 어느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한 어느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 없이 견해제시를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견해제시 요청에 합의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에 대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한 어느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 없이 견해제시를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견해제시 요청에 합의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에 대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