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3.0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조건(연봉 등)도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채용 구비서류 등을 전부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첫 출근일에 교통사고 및 배우자의 수술이 있어 출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조건(연봉 등)도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채용 구비서류 등을 전부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첫 출근일에 교통사고 및 배우자의 수술이 있어 출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④ 사용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에 근로자가 알겠다고 대답하여 근로자에게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성립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