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급여대장,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4대 보험 가입내역서에는 산정기간에 공장장 1명과 일용직 1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판정 요지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급여대장,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4대 보험 가입내역서에는 산정기간에 공장장 1명과 일용직 1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현대제철 소결공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작업협정서와 '2024년 상반기 작업 일정 및 공정별 작업 시방서’에 따르면 '2024년 5월 둘째 주’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기재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급여대장,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4대 보험 가입내역서에는 산정기간에 공장장 1명과 일용직 1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현대제철 소결공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작업협정서와 '2024년 상반기 작업 일정 및 공정별 작업 시방서’에 따르면 '2024년 5월 둘째 주’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산정기간에 회사 소속 근로자 6명이 위 현장에서 근무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산정기간 근무현황표와 앞서 확인된 자료 등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연인원은 26명이고, 가동 일수는 1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36명이고, 19일의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19일로 전체 가동 일수(19일)의 1/2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