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정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나, 자격제한은 보직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들이 항공기 비임무 이동 중에 규정을 위반하여 비즈니스석에 앉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들이 탑승한 항공편은 비임무 이동 중에
판정 요지
근무 중 규정을 위반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항공사 캐빈매니저(객실사무장)에 대해 업무정지 및 자격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정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나, 자격제한은 보직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들이 항공기 비임무 이동 중에 규정을 위반하여 비즈니스석에 앉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들이 탑승한 항공편은 비임무 이동 중에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기종이었고, 해당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었으며, 비행 당일에도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고지된 점 등으로
판정 상세
가. 업무정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나, 자격제한은 보직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들이 항공기 비임무 이동 중에 규정을 위반하여 비즈니스석에 앉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들이 탑승한 항공편은 비임무 이동 중에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기종이었고, 해당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었으며, 비행 당일에도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고지된 점 등으로 보아 업무정지 1월은 양정이 적정함, ③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정지 1월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함
다. ①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형항공기의 캐빈매니저 자격을 제한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자격제한으로 급여의 감소나 직급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인사평가를 통해 1년 경과 후 자격제한이 해제될 수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음, ③ 사용자가 자격제한과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면담 절차를 거쳤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자격제한 1년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