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독립된 사업체인지 여부논현우람점과 강남거평점은 소재지를 달리하여 영업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는 씨유 논현우람점에서만 근무하였고 강남거평점으로 순환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논현우람점과 강남거평점은 소속 근로자들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가입 및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독립된 사업체인지 여부논현우람점과 강남거평점은 소재지를 달리하여 영업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는 씨유 논현우람점에서만 근무하였고 강남거평점으로 순환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논현우람점과 강남거평점은 소속 근로자들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등을 각각 별도로 운영?처리하고 있음이 제출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매출관리도
판정 상세
가. 독립된 사업체인지 여부논현우람점과 강남거평점은 소재지를 달리하여 영업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는 씨유 논현우람점에서만 근무하였고 강남거평점으로 순환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논현우람점과 강남거평점은 소속 근로자들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등을 각각 별도로 운영?처리하고 있음이 제출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매출관리도 별도 단위로 이루어졌음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논현우람점과 강남거평점은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사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나.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 명부를 통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확인된
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