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18일간 무단결근 및 고객사 인증정보 변경요청에 관한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평가하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18일간 무단결근 및 고객사 인증정보 변경요청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18일간 무단결근 및 고객사 인증정보 변경요청에 관한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