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반장의 명시적인 권고 없이 여러 차례 임의로 휴식하고, 가스분사기 인수인계에 있어서 규정을 미준수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반장 권고 없이 여러 차례 임의 휴식하고 가스분사기 인수인계 규정을 미준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기존 경징계 전례·경비대장의 사전 미경고·지시 이후 비위 중단·무징계 이력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반장의 명시적인 권고 없이 여러 차례 임의로 휴식하고, 가스분사기 인수인계에 있어서 규정을 미준수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특수경비직으로서 직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가 절대 가볍지 않으나, ① 사용자가 근무 태만을 사유로는 감봉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해 왔던 점, ② 가스분사기 관리 소홀이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중징계를 택하는 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점, ③ 경비대장이 사전에 신청인의 가스분사기 인수인계에 위반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경고하지 않았다가 한 달 여가 지나 조원이 경비대장에게 제보한 뒤에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④ 근로자가 경비대장의 복무규율 준수 지시 이후에는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⑤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과정에서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