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채용과정에 개입하였다는 노조위원장은 근로자들의 부정한 채용 청탁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중간착취 금지)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 졌음, ② 사용자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판결문(서울중앙2018고단3906) 내용 이외에 별도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채용과정에 개입하였다는 노조위원장은 근로자들의 부정한 채용 청탁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중간착취 금지)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 졌음, ② 사용자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판결문(서울중앙2018고단3906) 내용 이외에 별도로 노조위원장과 영업본부장 등 사이에 어떤 부정한 채용 청탁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들 사이에 부정한 채용청탁이 있었다는 점도 입증하
판정 상세
가. ① 채용과정에 개입하였다는 노조위원장은 근로자들의 부정한 채용 청탁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중간착취 금지)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 졌음, ② 사용자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판결문(서울중앙2018고단3906) 내용 이외에 별도로 노조위원장과 영업본부장 등 사이에 어떤 부정한 채용 청탁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들 사이에 부정한 채용청탁이 있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③ 근로자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업본부장이나 인사팀장 등이 합격자 순위조작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음, ④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점수는 정상적으로 합격 순위 내에 있었다고 답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노조위원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외에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정한 채용 청탁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았고, 채용 과정에서도 합격자 순위조작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어 인사규정 상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면직 처분은 그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