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공소장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인사팀장이 기술본부장 등으로부터 근로자2, 3, 4에 대한 부정한 채용청탁을 받았음이 확인됨,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부정한 채용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공소장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인사팀장이 기술본부장 등으로부터 근로자2, 3, 4에 대한 부정한 채용청탁을 받았음이 확인됨, ② 근로자1의 삼촌인 기획처장이 인사처장을 통하여 조카인 근로자1의 외국어영역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 ③ 인사팀장 등은 근로자들의 서류전형 점수가 미달되자 상위 합격자를 합격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조작하여 근로자들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음, ④
판정 상세
가. ① 공소장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인사팀장이 기술본부장 등으로부터 근로자2, 3, 4에 대한 부정한 채용청탁을 받았음이 확인됨, ② 근로자1의 삼촌인 기획처장이 인사처장을 통하여 조카인 근로자1의 외국어영역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 ③ 인사팀장 등은 근로자들의 서류전형 점수가 미달되자 상위 합격자를 합격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조작하여 근로자들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음, ④ 순위조작 등 채용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는 인사규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
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 및 회부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적법하게 소집된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직권면직의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