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취지만 기재하고 이유서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별도 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취지만 기재하고 이유서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별도 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판단: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취지만 기재하고 이유서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별도 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한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통보 등의 문서를 확인하고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취지만 기재하고 이유서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별도 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한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통보 등의 문서를 확인하고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