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위탁계약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현장사업소별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각 사업소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사업소별로 근로조건 등이 통일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관행으로 볼 때 노사 간 원만하고 내실 있는 단체교섭 및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위탁계약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현장사업소별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각 사업소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사업소별로 근로조건 등이 통일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관행으로 볼 때 노사 간 원만하고 내실 있는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안정 등을 고려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