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의 1일 근무 인원은 통상적으로 2명 내지 3명이고 산정기간 중 연인원(57명)을 가동 일수(29일)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는 1.96명인 점, ②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고 편의점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의 1일 근무 인원은 통상적으로 2명 내지 3명이고 산정기간 중 연인원(57명)을 가동 일수(29일)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는 1.96명인 점, ②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고 편의점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사용자와 친인척 관계인 자로 산정기간 중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밖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의 1일 근무 인원은 통상적으로 2명 내지 3명이고 산정기간 중 연인원(57명)을 가동 일수(29일)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는 1.96명인 점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의 1일 근무 인원은 통상적으로 2명 내지 3명이고 산정기간 중 연인원(57명)을 가동 일수(29일)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는 1.96명인 점, ②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고 편의점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사용자와 친인척 관계인 자로 산정기간 중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밖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편의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