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3.0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척기간인 신청기간 3개월을 경과하여 구제신청하였고,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은 신청 요건(신청기간 및 반복 제기)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였고 해고가 확정되었음에도 거듭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