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원 불화, 인사발령 거부, 11일간 무단결근 등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수차례 면담·복귀 독려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4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관리자들이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불화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인사발령의 필요성을 설명한 점, ③ 사용자가 2023. 8. 9.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보류하고 근로자를 ○○동 지점으로 근무토록 인사발령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확인되는 점, ④ 무단결근을 통보하고 업무복귀를 독려하였음에도 ○○동 지점에 한차례도 출근하지 않고 11일간 무단결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이메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명시한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