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소별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업소별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