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현장에서 잦은 욕설과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현장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장의 역할이 필요한데, 화물기사와의 설전 및 중도매인의 불만 피력 등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 등 반장에서 현장원으로
판정 요지
보임해임(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현장에서 잦은 욕설과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현장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장의 역할이 필요한데, 화물기사와의 설전 및 중도매인의 불만 피력 등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 등 반장에서 현장원으로 보직해임할 업무상 필요성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보직해임으로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지 변경이 없는 점, 임금 삭감이 없었고 반장수당
가. 업무상 필요성현장에서 잦은 욕설과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현장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장의 역할이 필요한데, 화물기사와의 설전 및 중도매인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현장에서 잦은 욕설과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현장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장의 역할이 필요한데, 화물기사와의 설전 및 중도매인의 불만 피력 등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 등 반장에서 현장원으로 보직해임할 업무상 필요성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보직해임으로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지 변경이 없는 점, 임금 삭감이 없었고 반장수당도 일부 받지 못한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 절차 준수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직해임이 의결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보직해임(인사명령)되어 절차상 하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