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5.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과 광진문화사가 경영상 일체를 이룬 단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광진바인텍으로만 산정해야 하며 이럴 경우 광진바인텍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과 광진문화사가 경영상 일체를 이룬 단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광진바인텍으로만 산정해야 하며 이럴 경우 광진바인텍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