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인사명령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종합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ㆍ공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명령에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판정 요지
'부서장’에서 '여신창구 담당’으로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인사명령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종합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ㆍ공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명령에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은 인사명령으로 인해 '부서장’으로서
판정 상세
사용자가 인사명령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종합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ㆍ공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명령에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은 인사명령으로 인해 '부서장’으로서 갖는 지휘ㆍ감독 권한을 상실하였고, 가장 말단인 대출창구담당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부서장 내지 지점장으로서 업무명령을 하던 부하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등 근로자들이 근무하면서 쌓아온 전문성과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 및 명예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등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