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7.18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무단이탈, ② 무단결근, ③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동위원회 해고 진정 건과 해고요청 건, 근무태만과 불법 야근수당 수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지시불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복귀 후에도 근무태도 개선 의지가 없어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무단이탈, ② 무단결근, ③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동위원회 해고 진정 건과 해고요청 건, 근무태만과 불법 야근수당 수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이탈,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복귀 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촬영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근무태도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포함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