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가. 해당 단체협약 제45조(연차휴가)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해당 단체협약 내용 중 연차휴가 및 임산부에 대한 보호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당 단체협약 제45조(연차휴가)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다.
나. 해당 단체협약 제54조(임산부의 보호)제1항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