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4.17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 이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 이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판정 상세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 이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