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2일전 서면 통보한 행위 및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행위는 회사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제3항(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서면통보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2일전 서면 통보한 행위 및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행위는 회사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제3항(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서면통보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2일전 서면 통보한 행위 및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행위는 회사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제3항(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서면통보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
다. 따라서 해고사유 및 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2일전 서면 통보한 행위 및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행위는 회사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제3항(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서면통보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
다. 따라서 해고사유 및 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