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6.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의 사유발생일 1개월 전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이○옥, 이 사건 근로자 외 일용직 근로자 4인(각각 3일, 13일, 13일, 13일 근무)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사유발생일 1개월 전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이○옥, 이 사건 근로자 외 일용직 근로자 4인(각각 3일, 13일, 13일, 13일 근무)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