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태만으로 인해 국고 16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피해정도와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도 없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사업을 담당한 기간에 정부지원금 약 16억 원 이상이 편취되는 등 사업이 부적정하게 운영됨, ② 보험사의 부정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음, ③ 운영지침에 열거된 서류의 검토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의 후임 팀장은 재보험사에 통보된 보험료를 조회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보험사의 부정을 인지함, ⑤ 근로자는 지원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공익보호에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업무태만에 기인하여 보험사의 정부지원금 편취 등의 부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① 사용자의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근로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이었음, ② 보험사의 정부지원금 편취로 인해 사업이 폐지되었고, 이로 인한 사용자와 행정대상의 피해가 적지 않음, ③ 징계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도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