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3. 12. 4.∼12. 26.(총 22일)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22일간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당화할 사정이 없으며, 비위의 중대성·신뢰관계 상실 등을 고려시 양정이 적정하고, 사전통지·소명기회 등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3. 12. 4.∼12. 26.(총 22일)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 무단결근이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조직질서 저해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상실, 동종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