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