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를 주장하는 신청 노동조합이 그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이 사건 군산 현장과 다른 지역의 임금을 제외한 다른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 진행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를 주장하는 신청 노동조합이 그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이 사건 군산 현장과 다른 지역의 임금을 제외한 다른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 진행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모든 현장의 고용 형태가 같고 군산 현장에 대한 별도 교섭관행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