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문서위조 및 회사손해 초래와 관련하여근로자는 허위의 붙임문서를 첨부하여 품위를 올린 사실이 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징계 양정 적정함으로 판정
쟁점: 문서위조 및 회사손해 초래와 관련하여근로자는 허위의 붙임문서를 첨부하여 품위를 올린 사실이 있
다. 판단: 문서위조 및 회사손해 초래와 관련하여근로자는 허위의 붙임문서를 첨부하여 품위를 올린 사실이 있다.팀장으로부터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는 문서를 받았다고 하나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팀장이 보냈다는 문서에 대하여 간단한 작업만으로 문서의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변형된 문서에 이전에 결재받은 표지를 첨부하여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근거로 품위를 올렸
다.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듯이 중간에 지원이 끊겼다가 다시 지원되었다는 주장과 부합되지 않아 품위작성 근거에 대하여 변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품위서작성으로 인하여 90여만원이 잘못된 지출을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지시명령위반이로한 품위를 올리지 못하게 하자 신청인은 지원 중단의 품위를 올렸으나 이는 지원 중단이 아니라 잘못된 지원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팀장이 결재하지 않고 비즈니스지원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사유를 남겼
다. 이에 신청인은 지원제도 종료라고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판정 상세
문서위조 및 회사손해 초래와 관련하여근로자는 허위의 붙임문서를 첨부하여 품위를 올린 사실이 있다.팀장으로부터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는 문서를 받았다고 하나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팀장이 보냈다는 문서에 대하여 간단한 작업만으로 문서의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변형된 문서에 이전에 결재받은 표지를 첨부하여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근거로 품위를 올렸
다.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듯이 중간에 지원이 끊겼다가 다시 지원되었다는 주장과 부합되지 않아 품위작성 근거에 대하여 변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품위서작성으로 인하여 90여만원이 잘못된 지출을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지시명령위반이로한 품위를 올리지 못하게 하자 신청인은 지원 중단의 품위를 올렸으나 이는 지원 중단이 아니라 잘못된 지원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팀장이 결재하지 않고 비즈니스지원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사유를 남겼
다. 이에 신청인은 지원제도 종료라고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직원들에게 고지하였
다. 이는 업무지시에 반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위의 징계사실은 정직 이상에 해당하고 22. 12.에 견책을 받은 바 있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