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4. 3. 1.부터 3. 31.까지 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67명이고 가동일수는 25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2.68명인 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리는 양도인의 여동생으로 인수인계를 위해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4. 3. 1.부터 3. 31.까지 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67명이고 가동일수는 25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2.68명인 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리는 양도인의 여동생으로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4. 3. 1.부터 3. 31.까지 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67명이고 가동일수는 25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2.68명인 점, 근로자가 상
판정 상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4. 3. 1.부터 3. 31.까지 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67명이고 가동일수는 25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2.68명인 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리는 양도인의 여동생으로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
함.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