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회사와 통증의학과의원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병원과 음식점이라는 업종 차이로 근로형태 및 수행업무 내용이 현저히 다르며, 채용공고, 임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 등을 별도로 운영?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와 통증의학과의원은 독립된 사업체로 판단됨.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와 통증의학과의원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병원과 음식점이라는 업종 차이로 근로형태 및 수행업무 내용이 현저히 다르며, 채용공고, 임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 등을 별도로 운영?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와 통증의학과의원은 독립된 사업체로 판단
됨. 더불어 병원 원무과장이 한성옥 소속 직원들의 입사서류를 제출받는 등 문서수발업무를 지원하였
판정 상세
이 사건 회사와 통증의학과의원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병원과 음식점이라는 업종 차이로 근로형태 및 수행업무 내용이 현저히 다르며, 채용공고, 임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 등을 별도로 운영?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와 통증의학과의원은 독립된 사업체로 판단
됨. 더불어 병원 원무과장이 한성옥 소속 직원들의 입사서류를 제출받는 등 문서수발업무를 지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또한 사용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스터디카페 작심과 피자가게 고피자도 위탁계약서, 위탁수수료 지급내역, 채용 관련 공고 내용 등을 보면 회사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
음. 이외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상 연인원 및 가동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내역,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과도 일치
함.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
음. 설령,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더라도 사용자는 해고의사를 표시한 다음날 복직을 명령하였으며, 이러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