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0.19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항에 따른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건설업의 경우 주로 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본사와 일정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항에 따른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건설업의 경우 주로 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본사와 일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현장에 상당 기간 계속 머물면서 도급받는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각각 구분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면허기준에 포함된 인원이 아닌 시공사로부터 1)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항에 따른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판정 상세
-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항에 따른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건설업의 경우 주로 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본사와 일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현장에 상당 기간 계속 머물면서 도급받는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각각 구분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면허기준에 포함된 인원이 아닌 시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여야 한다.2) 근로자가 2023. 3. 15.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대상기간은 해고일 전 1개월인데, 근로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을 토대로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을 때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며, 해당 기간에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이 단 하루도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음을 인정한 사실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서 확인되며, '입사하고 3개월 동안 혼자 있었다.’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