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4. 3. 12. 근로자에게 행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은 법적 성질상 선행징계로 봄이 타당하고, 징계사유는 이미 유효하게 확정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며, 선행 징계처분인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판정 요지
'1개월 임의 정직처분’ 이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3. 12. 근로자에게 행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은 법적 성질상 선행징계로 봄이 타당하고, 징계사유는 이미 유효하게 확정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며, 선행 징계처분인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확정되었으므로, 정직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단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4. 3. 12. 근로자에게 행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은 법적 성질상 선행징계로 봄이 타당하고, 징계사유는 이미 유효하게 확정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며, 선행 징계처분인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확정되었으므로, 정직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