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동일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