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근로의 형태가 다르며, 사업장 간 인사교류가 없고, 사업장별로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근로의 형태가 다르며, 사업장 간 인사교류가 없고, 사업장별로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는 등 인사관리ㆍ회계 처리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두 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근로의 형태가 다르며, 사업장 간 인사교류가 없고, 사업장별로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는 등 인사관리ㆍ회계 처리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두 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