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물적 구성이 같지 않으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두 학원의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거나 운영방식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두 학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물적 구성이 같지 않으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두 학원의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거나 운영방식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두 학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근로자가 근무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물적 구성이 같지 않으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두 학원의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거나 운영방식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두 학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근로자가 근무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