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성적 부진, 직무태만, 직장 무단 이탈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사내질서 문란, 비밀 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무성적 부진, 직무태만,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개선 기회나 경고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성적 부진, 직무태만, 직장 무단 이탈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사내질서 문란, 비밀 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개선의 기회나 경고 조치 등이 없이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 과정에서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보이고, 그밖에 절차상 징계가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