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의 전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않고 문자 발송에도 달리 회신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이 우편 발송한 보정요구 공문이 두 차례나 반송된 점, ④ 심문일정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의 전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않고 문자 발송에도 달리 회신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이 우편 발송한 보정요구 공문이 두 차례나 반송된 점, ④ 심문일정 통지에도 불구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
판정 상세
근로자가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의 전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않고 문자 발송에도 달리 회신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이 우편 발송한 보정요구 공문이 두 차례나 반송된 점, ④ 심문일정 통지에도 불구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