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울산현장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불이익이 통상 범위 내이며, 인사명령 거부 후 계속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개월은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