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2.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2. 7. 12.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3. 12. 2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2. 7. 12.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3. 12. 2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2. 7. 12.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3. 12. 2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