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 제33조제4호에 “일신상 사정으로 30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 - 60일 이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받은 진단서는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과 치료경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 제33조제4호에 “일신상 사정으로 30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 - 60일 이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받은 진단서는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과 치료경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
다. 판단: 취업규칙 제33조제4호에 “일신상 사정으로 30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 - 60일 이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받은 진단서는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과 치료경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운전 업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점, 동 진단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송사업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므로 높은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휴직 관련 취업규칙 규정의 목적과 사용자의 휴직처분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 및 대중교통의 특성상 승객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사용자의 책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이 사회통
판정 상세
취업규칙 제33조제4호에 “일신상 사정으로 30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 - 60일 이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받은 진단서는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과 치료경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운전 업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점, 동 진단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송사업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므로 높은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휴직 관련 취업규칙 규정의 목적과 사용자의 휴직처분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 및 대중교통의 특성상 승객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사용자의 책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