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2024. 4. 1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해고 등 발생일을 2023. 9. 27. 자로 기재?주장
함. 따라서 근로자는
판정 요지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2024. 4. 1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해고 등 발생일을 2023. 9. 27. 자로 기재?주장
함. 따라서 근로자는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2024. 4. 1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해고 등 발생일을 2023. 9. 27. 자로 기재?주장
함. 따라서 근로자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2024. 4. 1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해고 등 발생일을 2023. 9. 27. 자로 기재?주장
함. 따라서 근로자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