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2023. 12. 18.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2023. 12. 13. 자로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이 확인되는 2023. 10.∼2023. 12.까지의
판정 요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2023. 12. 18.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2023. 12. 13. 자로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이 확인되는 2023. 10.∼2023. 12.까지의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심문 회의에서 '본인이 운행하는 통근버스 차량의 키를 뺏겨 2023. 12
판정 상세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2023. 12. 18.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2023. 12. 13. 자로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이 확인되는 2023. 10.∼2023. 12.까지의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심문 회의에서 '본인이 운행하는 통근버스 차량의 키를 뺏겨 2023. 12. 13.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짜는 2023. 12. 13.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기발령 및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023. 12. 13.~2024. 3. 12.(3개월)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는 2024. 4. 1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