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5.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보낸 2회 이상의 신청취지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