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년 임금협약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단체교섭의 과정은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년 임금협약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단체교섭의 과정은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판단: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년 임금협약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단체교섭의 과정은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2023. 12. 22. 체결한 보충협약서는 2023. 6. 9. 이미 체결된 임금협약서의 '내부평가급’을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3. 6. 9. 임금협약 체결 당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내부평가급’이 회계연도 내에 지급되기 위하여 시간상 촉박하였다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장에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판정 상세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년 임금협약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단체교섭의 과정은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2023. 12. 22. 체결한 보충협약서는 2023. 6. 9. 이미 체결된 임금협약서의 '내부평가급’을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3. 6. 9. 임금협약 체결 당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내부평가급’이 회계연도 내에 지급되기 위하여 시간상 촉박하였다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장에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