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2.28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전달한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통보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는 위반행위, 위반규정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전달한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통보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는 위반행위, 위반규정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전달한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통보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는 위반행위, 위반규정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