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6.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않고 달리 회신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예정 통보 공문 등기우편을 수령하였으나 의견서 제출일까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않고 달리 회신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예정 통보 공문 등기우편을 수령하였으나 의견서 제출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않고 달리 회신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예정 통보 공문 등기우편을 수령하였으나 의견서 제출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